음원 콘텐츠 유통에 표준식별코드(UCI) 적용

입력 2013-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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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안된 국가 디지털콘텐츠 표준식별코드(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가 음원 유통 분야에 전면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3년부터 온라인에서 음원을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화된 음원식별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음원에 UCI를 발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국내 5대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CJ E&M(엠넷), 네오위즈인터넷(벅스), KT뮤직(올레뮤직), 소리바다)가 2012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음원 650만 건 전체에 대한 UCI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문광부가 음악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함께 체결한 ‘음원사용 로그정보(사용내역)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 UCI 체계 관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하며, 음원에 대한 실질적인 UCI 발급은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담당합니다.

문광부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이용허락과 관련한 거래비용의 절감 등 온라인 음원 유통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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