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자본전액잠식, 상폐사유 해소까지 거래정지

입력 2013-01-25 15:14   수정 2013-0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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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5일 대한해운에 대해 자본금 전액잠식 사유로 인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상장폐지기준에 대한 해소를 입증할 때까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한해운이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으로 인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며 “4월 1일까지 이같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 제19호에 의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해운은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증가하면서 자본총계/자본금 비율이 -201.8%를 기록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고 공시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지난해 2654억945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3% 감소한 5956억1200만원으로 나타났고, 영업손실은 1096억4747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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