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작년 '절반'

입력 2013-0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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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해 정부가 공시 가격 속도조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2.48%.

지난해의 5.38%에 비하면 오름폭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를 감안해 정부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은 탓입니다.

<인터뷰>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전반적인 주택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누그러졌고 지방의 경우에도 상대적인 상승률은 낮았습니다.

물론 지방은 일부지역 급등에 따라서 단기조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률이 누그러진데 따른 영향으로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상승은 했지만 전년대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혁신도시 덕을 본 울산이 7.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정부청사 이전 지역인 세종시가 6.93% 상승했습니다.

시·군·구의 경우 거가대교가 들어서면서 부산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경남 거제시가 20% 넘게 올라 2년 연속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가격공시 대상인 표준단독주택은 19만가구로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 17만8천가구로 9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성북동에 있는 주택으로 공시가 53억7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싼 집은 전남 영광군의 시멘트블록조 주택으로 79만7000원에 불과해 최고가 주택과 가격 차이가 무려 6737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보면 소폭 상승이지만 2010년부터 4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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