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SK "즉각 항소"

입력 2013-01-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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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유기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이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면, 임직원 성과급 과다지급을 통해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그룹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즉각 항소할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그 동안 최 회장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활동들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본인은 그룹 회장에서 지주회사 회장으로 물러나는 등 경영체제 개편을 추구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활동 등을 강조하며 ‘존경받는 오너’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SK그룹의 경영체제 개편과 각종 사회활동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기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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