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 최대 720만원 지원

입력 2013-0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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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 무급 휴업·휴직을 한 근로자는 월 12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휴직할 경우 근로자에게 하루 지원상한액을 4만원으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회사 경영 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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