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회 발목'

입력 2013-0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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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출범 이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초 취득세 감면 연장을 통해 얻으려는 거래 정상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지개를 켜는 듯 했던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전에 시행될 걸로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에서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후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됐던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시장에선 기대했지만 인사청문회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결국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5일로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기회는 4일과 5일 열리는 본회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연장이 2월이 끝나도록 확정되지 못하면서 매매거래도 여전히 `거래절벽` 상태입니다.

<인터뷰> 고은영 공인중개사

"올 초부터 소급적용된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있죠."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수요층이 마음을 굳혀서 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서두르지 않으면 정부가 취득세 감면 연장을 통해 얻으려는 거래정상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입법화되는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실제 시장에선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 소위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취득세 감면연장안의 국회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장의 신뢰는 더욱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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