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시절 부당이득' 외환은행 수사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3-19 11:03   수정 2013-03-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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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론스타 시절 중기대출 이자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 시절 대출가산금리 관련 기관 경과와 임직원 징계 사항 관련해 자료 협조와 사실확인 차 검찰이 방문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편법으로 올려 181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 지난 5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전직 행장을 비롯해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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