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우·가수·작곡가' 세금 징수 확대

입력 201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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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우, 작곡가, 가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에 대해 세금 징수를 확대합니다. 반면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은 줄입니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조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경감됩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80개 업종에 대해 인상조정했습니다. 반면 28개 업종은 인하됐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 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택시, 목욕탕 등으로 최근 경기불황 영향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입니다.

반면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으로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이들에 대한 세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인하를 통해 장부기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 (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직전연도(!1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마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1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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