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형 '낙지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3-04-05 15:36   수정 2013-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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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갑자기 숨진 사건,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32살 김 모 씨에게 "살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 등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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