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 선고 '운명의 날'

입력 2013-04-14 16:24   수정 2013-04-15 00:47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드러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주들에게 2천 883억 원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25kg 이상의 급격한 체중 증가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당뇨가 생겼으며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당초 3월 7일까지로 예정됐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도 병상에 누운채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해 "총수 개인의 기업범죄에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1심때와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천 5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의 항소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1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417호 법정에서 선고된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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