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권, 금융위 공무원에 부여

입력 2013-04-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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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수사권

[한국경제TV 박정호 기자] 주가조작 수사권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 파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부여된다.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는 1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주가조작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배 이상으로 반드시 환수하고, 주가조작 사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도입된다.

기존 포상금 상한선이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에 불과하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역시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으며, 금융위는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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