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대법원 '위헌'‥헌재와 '충돌'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4-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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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모두 6천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

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유신체제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관할권 문제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긴급조치가 `법률`인 만큼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규칙`에 해당해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긴급조치 위헌 심사권을 놓고 충돌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그동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놓고 1996년과 2001년, 2009년에 이어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충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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