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면제법, 1일 소급 확정

입력 2013-04-30 18:52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인 취득세, 양도세 면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200명,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195명, 찬성152명, 반대21명, 기권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대책 발표일인 1일로 소급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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