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양유업방지법' 추진.."갑 횡포 막는다"

입력 2013-05-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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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갑의 횡포를 막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는 다음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모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판매를 떠넘긴 것과 같은 `밀어내기`가 유업, 주류업, 식자재 유통업 등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금지조항을 담아 공정거래법 23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밀어내기`, `떡값 요구`,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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