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조 한국얀센 ‘형사고발’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5-16 18:15  

<앵커>

대표적인 어린이용 해열제인 타이레놀 시럽이 생산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한 달 여간 제품을 판매한 한국얀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약처가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개 제품에 대해 제조 공정상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을 파악해 회수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30일부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의 제조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타이레놀 시럽의 문제점은 일부 제품 제조를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얀센은 타이레놀 시럽의 문제점을 인지한 후에도 시중에 약 3만8천병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5개월 제조금지와 더불어 한국얀센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과장
“한국얀센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비듬약으로 잘 알려진 니조랄액 등 4개 제품이 공정상의 문제로 최대 4개월간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4개 품목은 아직 품질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약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앞으로 식약처가 정밀약사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식약처는 특히 소비가 많은 의약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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