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NHN "점유율, 독점 판단 근거 안 돼"

입력 2013-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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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NHN 대표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혹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점유율은 독점의 결과물이 아니라 검색 품질에 대한 냉정한 이용자 선택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22일 세계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네이버 서비스의 본질은 `정보 유통`이며, 네이버가 각종 서비스에 진출해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성은 증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무한 경쟁이 허용된다.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도 한국에 들어와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혁신적인 대체 서비스 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당국이 섣부른 개입을 할 경우 시장의 진화와 기업의 혁신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자기교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소극적 개입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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