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동

입력 2013-05-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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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세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4일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공개문`을 통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거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세무조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1년 5월~6월 A주식회사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는 적출된 항목이 없으나 다른 과세기간에 탈루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조사국장의 결재만 받고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감사원 점검 결과 2011년에서 2012년 6월 사이에 347건 중 26개 법인에 대해 지방국세청이 불합리하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진행 중 무분별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기준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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