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원고료 부당 지급

입력 2013-05-31 15:52   수정 2013-05-31 16:18

국회입법조사처가 소속 직원에 대해 부적정하게 원고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3월부터 2013년2월 동안 원고료 1억1천5백여만원 중 61.7%인 7천여만원을 직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에는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기간 27회에 걸쳐 `종합정책정보`, `국회입법조사처보` 등을 발간하면서 기고한 소속 직원에게 해당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료를 무조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원고료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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