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93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007∼2010년 법인제세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추징금은 코오롱글로벌 자기자본 대비 8.84%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측은 " 납부고지서 수령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부과금액"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부과금은 코오롱아이넷(주)의 합병전 법인세 추징금이 합산된 금액"이라며 "이 가운데 77억원은 `13~`14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7∼2010년 법인제세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추징금은 코오롱글로벌 자기자본 대비 8.84%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측은 " 납부고지서 수령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부과금액"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부과금은 코오롱아이넷(주)의 합병전 법인세 추징금이 합산된 금액"이라며 "이 가운데 77억원은 `13~`14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