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근로소득세 대수술

입력 2013-06-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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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근로소득 세제를 마련해 적용에 들어갑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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