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적격성 심사 강화, 6월 처리 난망

입력 2013-06-17 18:21   수정 2013-06-18 08:42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와 관련한 법 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문제와 남양유업방지법 등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인 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관련 문제들은 아직 숙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토론을 해서 입법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오늘의 대체적인 컨센서스였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처리에 신중함을 보였다.

신 금융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2금융권(비은행)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면서도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 다른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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