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조세특례법 심사 '진통'..21일로 결정 보류

입력 2013-06-20 18:55   수정 2013-06-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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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지만 심사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소속위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은 전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 6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까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표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뉴타운 해제시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전체 뉴타운 사업장의 10%가 법 적용을 받으면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매몰비용은 1천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또, 건설사들은 이 돈을 포기하는 대신 275억원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뉴타운·재건축 조합원들의 매몰비용에 대해 건설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를 해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채권을 전액 면제해 줄 경우 조합의 면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며 "미상환 채권에 한해 손금산입하는 내용으로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채권 전액 면제`와 `미상환 채권 면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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