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가닥'

입력 2013-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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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도입이 시도되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장기펀드에 따른 조세 감면을 포함해 코넥스 활성화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상황 점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며 "당정은 외환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 대책에 대한 적극 추진과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비한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투자 활성화책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이 들어있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배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번이 사실상 세번째 도전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늘(24일)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 40%(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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