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옥수수 등 11개 품목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13-06-25 11: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밀, 옥수수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 면실유와 같은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비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설탕,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 11개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반면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석유코크스 등 17개 품목의 경우 이달 말을 끝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만료되는 41개 품목까지 포함해 모두 52개 품목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