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철퇴'‥KT 영업정지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7-18 17:35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KT를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판단하고 일주일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일주일 영업정지와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은 365억원, LG유플러스는 103억원의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인터뷰>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수차례의 경고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지속됐고 금지기간 중에도 위반행위가 일어나 부과기준율을 높게 적용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부터 3월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4월 부터 5월 사이 보조금 과열기간을 대상으로 방통위가 실시한 이통3사 보조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올해 초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이통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41만 7천원으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KT가 43만6천원을 지급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열기간 중에는 이통3사가 평균 30만3천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이 기간에도 KT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풀었습니다.

전체 위반율과 위반 평균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벌점도 KT가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벌금 외에도 7월30일부터 일주일 간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KT는 "3사 영업정지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처벌에도 불과하고 KT의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며 어제보다 550원 오른 3만4천6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일주일의 신규모집 금지 처벌 기간 KT가 약 15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놓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 29만명이 이탈한 것과 비교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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