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차명계좌 금지법 '군불때기'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8-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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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2일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정치권이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금융실명제법을 통해 가명계좌는 사라졌지만, 차명계좌를 통한 검은 돈 유통이 이뤄지는 만큼 이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비자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 사실상 차명계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차명계좌가 대기업 사주들과 자산가들의 은닉 재산 창구 유통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 금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명계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정치권의 입법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종걸·민병두 의원이 각각 차명계좌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새누리당은 다음주 중 박민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9월 정기국회 시작전에 차명거래 관련 금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입법 논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회 차원의 분위기 조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는 12일 정부측 관계자와 전문가 합동으로 금융실명제 개선방안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어, 차명계좌 금지법안에 대한 9월 정기국회 처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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