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조동혁에 '2억7천만원' 배상해라

입력 2013-08-19 10:44   수정 2013-08-19 11:03



▲윤채영

배우 조동혁(36)이 투자 사기를 이유로 배우 윤채영(29)을 상대로 소송을 내 억대 배상금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9일 조씨가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 5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조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조씨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 윤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윤씨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조씨는 "윤씨가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는다`고 투자를 유도했다"며 "윤씨의 권유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알고보니 직원 급여도 못 주는 적자업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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