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체후 이자 부분납입 관행 고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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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이 이자를 연체중이라 하더라도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4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체이후 이자 부분 납입 관행을 고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금감원의 민원상담 과정에서 소비자 애로사항을 발굴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사례로 연체중인 차주가 이자 부분납입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은행별로 차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현재 7개 은행은 차주가 원하면 납입일을 변경해 주고 있는 반면, 11개 은행은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납입이 단 1일이라도 연체됐다는 이유로 부분납입, 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도 정상납입중인 대출과 같이 차주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면 모든 은행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상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에 적용하고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된 경우,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와 기금대출 등 외부 정책기관 협약에 의해 납입일이 정해진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변경횟수 등과 관련해서는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자 일부납입으로 납입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연속하여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되며, 자산건전성 분류 등 리스크관리 기준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권의 내규·약정서 개정,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본인의 자금일정 등을 감안해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신용관리 의지를 지원하고 연체이자 부담과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은행간 상이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출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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