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9-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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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갓 결혼한 A씨가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지금까지는 무자녀 가구로 분류돼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수령됐지만 내년부터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연 17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됩니다.
A씨의 부인 B씨가 부업으로 연간 300만원의 소득을 올려 부부합산 연소득 1300만원이면 기존에 70만원이 수령됐으나 개정 후에는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이 지급돼 총 26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도 중·장년층까지 확대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적용연령은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이후 40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수급요건 완화로 수령금액도 대폭 증가합니다.
주택가액 요건(6000만원 미만)을 없애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를 1억4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소득기준과 수령금액도 각각 2100만~2500만원, 170만~21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2015년부터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사업자도 근로장려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급받는 가구가 2012년 75만가구에서 2017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000억원에서 2017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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