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부당대우' 이통3사 시정명령

입력 2013-09-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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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자사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 도매제공 대가를 정산하거나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도매대가를 협정 내용과 다른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청구·정산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가 다른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못 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 해지 사유에 포함하는 등 알뜰폰 사업자에 부당 대우를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1GB(기가바이트) 정액 데이터 서비스의 도매대가를 다르게 제공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에 대한 망 도매제공 관련 위반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미미하며, 이통사들이 조사 직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거나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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