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연예인 등 총 14명이 실명이 공개되기 몇 시간을 앞두고 체납액을 완납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공단에서 당초 993명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 건보료를 완납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35명, 법인 644명으로 총체납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979명의 평균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1850만원과 2912만원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명(개인 2명·법인 18명)이나 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몇 년씩 버티던 체납액을 인적 사항 공개 하루 전 24일에 완납한 이들도 있다. 총 14명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했다. 이중엔 2542만 7540원을 내지 않은 40대 유명 여배우 A씨도 포함돼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24일 하루 무려 6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해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 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공단에서 당초 993명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 건보료를 완납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35명, 법인 644명으로 총체납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979명의 평균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1850만원과 2912만원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명(개인 2명·법인 18명)이나 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몇 년씩 버티던 체납액을 인적 사항 공개 하루 전 24일에 완납한 이들도 있다. 총 14명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했다. 이중엔 2542만 7540원을 내지 않은 40대 유명 여배우 A씨도 포함돼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24일 하루 무려 6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해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 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