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경영주와 상생 강화

입력 2013-10-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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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이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된 거래관행 개선과 경영주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와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시 위약금 경감 등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17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니스톱의 FF상품(점내조리식품)의 폐기, 로스 발생문제에 대해서도 오퍼레이션 효율화와 가맹점과의 적정한 발주, 선가공 협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점포 개발과 영업 직원의 업무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하고 점검을 실시해 가맹점과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맹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니스톱은 또 수익이 나지 않는 부진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폐점하는 조기 폐점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30점포를 조기 폐점했으며 2014년 1분기까지 70여 점포를 더 폐점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 경영주의 어려움이 있는 심각한 부진 점포에 대해서는 매출 위약금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부진점 경영주가 원하실 경우에는 ‘재활&재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진점 재활&재기 프로그램은 수익 부진점에 대해서 우선 폐기지원이나 판촉행사비 등을 지원 하여 매출 회복을 돕고 , 그래도 수익이 개선이 되지 않을 시 매출 위약금 없이 폐점 한 후 대체점포를 소개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니스톱은 경영주와 상생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 경영주 자녀 장학금 제도, 경영주 자녀 직원 채용 시 우대제도, 경영주 애경사 지원 등 기존에 없던 경영주 복지 제도를 신설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경영주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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