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승연·장미인애·박시연 징역구형

입력 2013-10-28 17:28   수정 2013-10-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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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겐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겐 징역 8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승연은 6년간 300~500회, 박시연은 4년간 400~500회, 장미인애는 6년간 400회 정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날 2곳에서 중복 투약 받은 횟수가 수 십회라는 점, 이런 중복 시술을 의사에게 숨긴 점, 간호조무사에게 수시로 추가투약을 요구했다는 점,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약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구형이 달라진 이유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 인정 여부에 있다.

검찰은 이승연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의 일부를 시인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범행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미인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해왔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은 재판 과정에 와서는 번복하긴 했지만, 검찰 조사 당시 프로포폴 중독성과 중복 투약 여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연예인은 비연예인과 구별되는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의사들에게는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속 반복적으로 투약해 중독자 양산한 점, 진료기록부 파기한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 모모씨에게 2년2월의 실형 및 추징을 구형했고, 클리닉 원장인 안모씨에게 2년의 실형 및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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