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삼성운용 등에 과태료와 임직원 견책 조치

입력 2013-11-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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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 펀드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및 관련 임직원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KB자산운용은 펀드가 자전거래 제한 등 4가지 위반을 지적 받았고, 삼성자산운용은 연계거래 위반 1가지 사항을 지적 당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KB자산운용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13.10.30. 금융위 의결)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삼성자산운용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13.10.30. 금융위 의결)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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