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매니저, 고인 명의로 2억 인출 시도‥징역 8월 실형

입력 2013-11-15 11:42  

`박용하 매니저`

▲박용하 매니저



박용하 매니저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박용하 매니저 이씨는 박용하가 사망한 지 일주일 후에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했으나 은행 측의 예급 지급 거절로 돈을 찾지 못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박용하 사진집과 음반, 카메라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과거 범죄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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