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승부조작 혐의로 2명 구속‥일부러 져주고 돈받아

입력 2013-11-19 08:44  

씨름판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



▲씨름 승부조작(사진=아래 내용과 무관함)


18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안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에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결승에서 씨름선수 장모(37)씨가 안모(27)씨에게 1천만∼2천만원의 돈을 받고 일부러 져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그 대가로 우승 상금 중 일부를 장씨의 친척 계좌에 직접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씨름 승부조작에 대해 대한씨름협회의 한 관계자는 "실업팀 입단 후 우승 기록이 없어 조바심을 내던 선수가 실업팀과의 다음 계약에 유리한 위치에 서려다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3년 프로에 입문해 그 해에만 3차례의 금강장사에 올랐고 2006년과 2011년에도 금강장사에 올랐던 선수로, 결승 당시 우승을 차지한 안씨는 당시 생애 처음으로 금강장사에 올랐다.


씨름계 인사들에 따르면, 안씨의 소속팀은 당시까지 창단 후 약 3년 동안 우승자를 내지 못해 그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승부조작은 신생팀이 창단되는 가운데 감독 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최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씨름단과 감독 등이 돈거래에 연루됐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더 확대할 방침으로 19일 오전 씨름협회 상벌위원회에 소집된다.


이 감독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승부조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름협회는 19일 오후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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