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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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던 `고용세습`이 금지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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