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차 한 대당 연 10만∼80만원씩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합니다.
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설물 용수 1247억원, 시설물 연료 416억원, 경유차 5,060억원 등 총 6723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합니다.
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설물 용수 1247억원, 시설물 연료 416억원, 경유차 5,060억원 등 총 6723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