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입력 2013-12-19 16:55  

<앵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제가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덕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은 침체돼 있는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로 채워집니다.
우선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은 만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민법상 성년나이가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호범위가 늘어납니다.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상가 세입자들도 서울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보증금액이 확대됩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도 시행됩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0.4%p 정도 낮고 더불어 전세게약 종료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문턱도 낮춰집니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저리의 정부 출자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에서 3.6%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제도 손질되는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을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로 완화합니다.
또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놓다가 분양할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내년 4월이후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15년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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