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단 환영‥개정안 철회해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12-20 17:12   수정 2013-12-20 17:13

<앵커>

재계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상급 노조 파견 전임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불발로 끝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박병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지 불과 이틀 만에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재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국회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고, 경총은 이 법안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법안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상의 역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여야 합의로 노조법 개정안 처리시기를 내년 2월로 연기한 데 대해서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해 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남용우 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도 추진 중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노사간갈등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확대 등을 당부한 지 불과 며칠만에 통상임금 문제와 노조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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