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김기정 도핑테스트 의혹, 1년 자격정지 "부당해, 항소할 것"

입력 2014-01-28 14:23   수정 2014-0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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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간판 스타 이용대와 김기정이 세계반도핑기구 규정 위반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고 세계배드민턴연맹 홈페이지에 밝혀진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측은 이용대 김기정의 도핑테스트 의혹과 관련,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대가 3차례 도핑테스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반도핑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을 통보받았다"며 "이는 대회 참가와 검사 일정이 불시에 겹쳐 생긴 일이며, 금지 약물 복용이나 검사 회피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세계반도핑기구 검사관들이 관련시스템의 소재지로 기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해당 선수들은 국내 및 국제 주요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용대 김기정의 자격정지 1년 징계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항소할 계획이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항소해야 한다.

이번 자격정지 1년이 그대로 갈 경우 이용대와 김기정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어, 향후의 상황 전개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blu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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