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4-02-07 11:43   수정 2014-02-07 11:43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B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당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부터 4년여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게는 징역 4년6월, 박 전 교수는 징역3년에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류 회장은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병을 치료해 고통을 덜어주는 게 가족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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