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1만 4천건‥규개위 등록은 6%에 불과

입력 2014-03-23 10:34  

‘숨은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행정규칙이 범정부 차원의 규제 관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손톱밑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에 등록된 정부부처별 시행규칙은 총 1만4233건입니다.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명단에 등록된 시행규칙은 891건(6.3%)에 불과합니다.

업계의 자율규약을 가장한 사실상의 행정규제까지 포함하면 숨은 그림자 규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률, 시행령 등 법령보다 하위 개념인 행정규칙은 기관 내부에서 법집행, 재량권 행사, 행정절차 등 행정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의 형식을 띠지만 실무적으로는 규정, 지침, 운영기준,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집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는 성격도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처 장관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제정하기도 합니다.

규개위의 규제영향평가 없이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적 근거 없이 아예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6월까지 사실상 규제 성격인데도 규제등록에서 빠진 행정규칙을 모조리 찾아내 다른 등록규제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 20%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하고,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일몰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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