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소비세 대상 조정 검토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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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사치품에 과세하거나 세수실적이 미미한 기존 항목은 제외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올해부터는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의 고가 가방에 200만원 초과금액분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데다 관련 업계에서 폐지 요청이 많아 검토하게 됐다"며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보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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