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20억 원대 소송 '한 순간의 실수로...' 도박 후폭풍

입력 2014-04-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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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이 20억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려 화제다.

이수근은 지난해 11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3일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근의 소속사 SM C&C 측은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 조정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어쩌다가 이렇게..." "이수근, 한 순간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부를 지 몰랐겠죠" "이수근, 불법도박 다시는 손도 대지 마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불스원샷`CF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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