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입력 2014-04-16 11: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에 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 50명이었다.

그중 충남 서산시 건축물을 30억원에 거래했으나, 48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1억8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에 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 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 2명이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