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B인프라·유진운용 과태료 부과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4-17 15:55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을 종합검사한 결과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주주총회 소집 결의 등의 주요 경영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시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진자산운용은 금감원의 부문검사 결과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모두 19차례에 걸쳐 지연공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KDB자산운용에 과태료 3천750만원, 유진자산운용에 과태료 2천62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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