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재판부 "수입관리 했다고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어"

입력 2014-06-27 09:21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가 딸의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천만 원이 빠져나갔으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인우프로덕션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한 만큼, 차용증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육 씨가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 원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장윤정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마무리되길 바랐는데 재판 결과가 알려져 당혹스럽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나”, “장윤정 모친 패소, 모친은 너무 나대지 마라”, “장윤정 모친 패소, 뭐든지 돈이 문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SBS / TV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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