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금융권 업무 '불편'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8-07 19:54  

<앵커>
오늘부터 주민번호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없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다소나마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들은 업무 처리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들은 몇 가지 업무처리 관행을 당장 바꿔야합니다.

먼저 카드사들은 통신료나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자동이체 업무는 제휴를 통해 주민번호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모두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업체에 정보를 넘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법 개정사항 중 `금융거래`라는 단어의 해석을 놓고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에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금융거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현재 카드업계에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출모집인 등록시과 관련해서는 모든 업권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 카드를 막론하고 대출모집인은 업권별로 중복해서 등록할 수 없는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업권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의외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지금도 업무와 연관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돼 왔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가망고객`의 경우 주민번호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출해 왔는데,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 고객의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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