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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못견뎌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대법원>

입력 2014-08-07 16:43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 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무살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으로 판명됐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고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민 이병 사망 후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민 이병을 방치한 간부들도 근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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